베트남 다이어트티로 알려진 '바이앤티'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서울시>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최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에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 적발돼 판매해 온 일당이 형사입건 됐다. 해당 제품을 음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최근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자가소비용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J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J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거주 중인 K씨에게 부탁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후 온라인에서 2018년 7월쯤부터 2019년 1월쯤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Y씨 또한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네이버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다수 명의로 분산해 가족 Y씨(62)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해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영지버섯, 황차 등이 함유돼 있지만, 동시에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포함돼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바이앤티는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착수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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