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에 두 차례 발생한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방송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방송을 정상화할 것을 명령했다. 공영홈쇼핑은 시청자 및 상품 공급자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와 함께 UPS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또 이번 사고 원인인 UPS에 대해 전기설비안전진단 전문기관 진단을 받고, 이를 토대로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돼 공영홈쇼핑 측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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