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횡성군이 22~28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과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반이 공공청사와 PC방,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등을 지도‧단속하게 된다.

단속사항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 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한다”며 “주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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