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소비자의 민원으로 만든 빅데이터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사전 탐지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오랜 기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먼저 음성형태의 민원을 글로 바꿔 기록하는 등 금융감독 관련 빅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 증가 영역을 예측한 뒤 실제 피해 현황과 비교해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판매 실태와 상품 구조 등을 선제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경보도 발령한다.

당국은 현장밀착형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올해 실태평가는 원칙적으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업권(보증보험·재보험회사 제외)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평가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마련해 검증 결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인증을 준다.

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해 관련 내규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향후 개선 여부를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직원 전문성·친절성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점수 매기도록 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을 방안으로 금융광고 내용을 규제하고 '금융회사 내부 심의-협회 심의-금감원 감독' 방식으로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히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생방송에 따른 허위·과장을 걸러내기 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한다.

10년 가까이 무산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법 제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권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게 이 법의 목표다.

<제공=금융위원회>

현재 다른 4개 법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안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전 금융상품으로의 6대 판매행위 원칙 확대, 계약철회권 같은 제도 신설 등이 골자다.

이 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이 적용되도록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의 유형을 재분류하도록 한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면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도입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계약철회권을 주고,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제한 명령권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소송중지, 조정 이탈금지 등을 통한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직접 평가하는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더욱 현장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별법에 산재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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