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체크인 창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항공권 예매·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아시아나항공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예매하는 여행사 들에게 특정 예약·발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예매·발권할 때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라는 간접판매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특정 GDS를 사용할 것을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에서 항공권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GDS는 애카바스(점유율 44.5%, 이하 2016년 기준),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 등이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하여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GDS는 시스템이용량을 늘리기 위해 여행사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3개월 간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5년 10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이 같은 강제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강제행위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2009년부터 항공권 발권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던 아시아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GDS 이용 강제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여행사들의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강제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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