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유상증자에 적신호가 커졌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KT의 지분율은 10.00%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금융당국은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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