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이사. <사진=하남에프앤비>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하남에프앤비가 하남돼지집 가맹사업법 미준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불이행 등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5명의 예비가맹점주에 계약 체결 중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 예방 목적으로 직접 수령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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