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 모치과 네트워크 강남점 A 원장은 최근 본점과의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본원 원장으로부터 1억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 모성형외과 네트워크 청담점 B원장은 효과도 없는 광고를 진행하고 매달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챙기는 본원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계약 해지를 타진하다 1억5000만원의 위약금에 발목이 잡힌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 모안과 네트워크 강남점은 월매출에서 최대 30%가 넘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인테리어 및 직원 유니폼 변경 등의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챙기려는 본원의 갑질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위약금만 내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병원들 전경.

서초동 소재 모변호사 사무실 K 변호사는 “이 같은 제보의 사례를 수임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K 변호사는 기자가 제시한 한 네트워크 지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실제 계약서에는 매달 매출 30%를 본사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고 네트워크 탈퇴 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선 네트워크 지점 계약서를 검토한 뒤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기대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 원칙) 또는 동법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위반해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및 네트워크 병원의 자문 등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오승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의 해석 사례들을 제시했다.

원래 MSO의 설립목적은 ‘의료진이 진료 및 치료에 집중하고 경영이나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있다는 점에서 병원경영 전반에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 복수의 네트워크 병원과 MSO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MSO 지분 상당부분을 본원 원장이 갖고 있거나 부인 등 가족이 대표를 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의료인 1명이 복수의 네트워크 병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MSO 운영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MSO가 의료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고 있다.

<자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더욱 심각한 문제는 MSO가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병원 지점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는 현재 의료기기 기업과 병원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도매상(간납상)과 흡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MSO 경영권을 틀어쥐고, 역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네트워크 병원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오 변호사는 “MSO가 복수 네트워크 병원에 깊숙하게 개입하거나 경영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계약 구조와 업무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또 “네트워크 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절반 이상이 의료법을 위반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병원이나 MSO를 설립하려는 의료인은 계약 구조와 내용이 의료법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설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병원들 역시 기존의 계약서와 MSO와의 거래구조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계약 내용과 거래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불공정 계약에 고통 받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속 원장들이 “계약서 존재 자체에 겁부터 먹지 말고 불공정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공정한 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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