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 완화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조정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개정 등이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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