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인이 보내는 메시지기에 큰 의심을 갖지 않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 대다수로, 그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 사례 발생에 비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자가 실제 사례를 겪게 돼 독자들의 피해 예방차원에서 기사를 게재한다. 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편집자 주>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기자는 17일 사내 한 직원으로부터 네이트온으로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바쁘세요?”라며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라고 묻더니 링크 하나를 보내며 상품권 10만 원권 10장만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더욱 황당했던 이유는 그 직원은 기자와 같은 층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네이트온으로 도용 신고를 했다. 그리고 기사화를 위해 돈이 없다면서 다른 분께 물어보겠다는 투로 대화를 이어가며 신고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번에 기자가 들은 내용처럼 일반적인 수법은 이렇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는데 결제가 안된다.”→“혹시 열장 구매 좀 해 줄 수 있나?”→“먼저 구매해주면 ○시까지 이체하겠다.”→“구매하면 핀번호(고유번호)랑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만약 이 내용까지 받고 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보냈다면 당신은 이미 피싱에 당한 것이다. 그 상품권은 즉시 사용되고, 당신은 상품권 구매 금액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사진=네이트온 웹 캡처>

네이트온 도용신고가 된 계정은 등록된 휴대폰으로 도용신고 안내 SMS가 자동 발송된다. 신고를 한 뒤 10여 분 뒤부터는 해당 계정이 차단됐는지 더 이상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한 도용신고가 어려울 경우, 네이트온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다. 통화하면서 해당 계정을 차단 시킨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두어 시간 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이와 같은 피해를 겪은 사례자들의 경우, 고객센터와의 조치 후 3단계 보안로그인을 이용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을 대행 구매하고 고유번호만 넘겨받는 수법의 경우, 기존에 흔히 이뤄지던 대포통장과 비교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보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자료=경찰청,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

경찰청에 따르면, 피싱 건수는 2016년 427건에서 2017년 545건, 2018년 1978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16년 81.2%에서 2018년 47.3%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이사항으로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메신저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포털 등의 계정과 주소록을 탈취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있다“면서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신고 또는 해당 은행에 지체 없이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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