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식 조사 여부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