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의 위탁운영 해지 사태에 대해, 전라남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13명의 직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전라남도는 ‘복지부 질의 결과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고용대책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상담과 의료, 수사·법률을 원스톱으로 제공,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목포중앙병원에 문을 열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그리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목포중앙병원까지 4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매년 국비와 도비 6억40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측은 지난해 11월 5일, 센터 조직원간 내부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라남도에 협약 해지 요구서를 접수했고,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운영기관 선정 등의 소요 기간을 고려해 최장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을 조건으로 12월 6일 해지를 승인했다.

전남도는 올 1월 15일 첫 공모를 시작으로 새로운 운영기관 찾기에 나섰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여섯번째 재공모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여섯 번째 공모에서 영광지역 병원 한 곳이 신청했다”며 “앞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의 최종 결정에서 적정하다고 승인되면 위탁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 번의 재공모 끝에 여렵사리 수탁희망 기관을 찾으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희망은 이어졌지만, 서부해바라기센터 근무자들의 고용승계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도가 고용승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법적으로도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문성기 노무사는 “위탁기관인 목포중앙병원이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관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해바라기센터 사업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영업 양도양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의 위탁운영 해지사태에 대해 전라남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서부해바라기센터의 부실한 운영과 전남도의 지도감독 소홀’을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센터 직원의 급여를 2013년도부터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소장은 호봉책정 기준에도 없는 경력을 산입한 반면, 다른 직원들은 책정 기준에 있는 경력조차 산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봉제가 잘 못 적용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센터 위탁운영 해지’라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한 내부 갈등의 시초인 호봉제 적용이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남도는 “센터장은 병원장이, 비상근 소장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맏고 있어, 운영은 사실상 부소장이 총괄하고 있고, 내부 갈등 역시 전적으로 부소장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심에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과 관리 운영의 책임, 문제의 중심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남도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2017년부터 내부 불화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전라남도가 ‘외부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의 한계’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동안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센터 운영 해지와 종사자의 대량 실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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