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관한 조사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한 뒤,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지차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반은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 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

주요 오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표준주택 선정 실수 △개별주택 특성 오기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임의 수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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