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한아름 콜택시의 이용대상 확대, 이용제한 규정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한아름 콜택시’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수원시녹색교통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나뉜다.

백운석 제2부시장 등 11명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한아름 콜택시의 이용대상 확대, 이용제한 규정 완화 등을 결정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규정 중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하지절단 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아름 콜택시 예약취소로 인한 이용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그동안 월 3회 이상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는 1개월 범위에서 차량 이용이 제한됐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을 취소한 자·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한 규정도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시간 이용 제한’으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은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업무처리지침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교통약자 특별택시(휠체어 전용) 90대·개인택시 45대 등 모두 135대 한아름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콜택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3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수원시 관내는 1250원이고, 관외는 시 경계부터 5km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전화(031-253-5525)로 신청하면 휴일에 관계 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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