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는 19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시 외곽 할증구간 내 적용되던 복합할증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됐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보면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 운임도 2~5km까지는 133m당 100원, 5km 초과부터 133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운임도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시간(0시~4시) 할증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관외 운행 할증요율은 기존 6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시 외곽 할증구간 31개소에 적용돼 할증요금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됐던 복합할증제를 전면 폐지한다.

시는 복합할증제 폐지를 위해 올해 초부터 택시요금 원가계산용역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그동안 택시요금이 구간별로 상이해 민원이 빈번했던 복합할증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간·거리 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해 종전보다 간단한 요금 체계로 전환, 택시요금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및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새로운 요금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택시업계와 이용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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