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행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와 창고 용도로 사용,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 등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데도 고장방치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한다.

시는 내달 15일까지 홍보를 거쳐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