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주차장 80필지, 쌈지공원 5필지, 소규모복지시설 18필지 등 총 103필지를 매입했다.

특히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요구에 따라 지난해 연말 존속기한 만료로 폐기 위기에 있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 조례’를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조성액을 150억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 2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한편 주택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입부지사업은 인근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6%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23년까지 주민 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회 추경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주택·나대지 등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안산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매입 관련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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