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용현 기자] 안양살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의 부모 강도살해범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4. 12(금) 김○○을 일명‘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의 부모에 대한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김○○(84년생)는 2018.3월부터 재력가 이○○이 숨겨둔 재산을 그 부모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주소지와 차량을 알아낸 뒤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손도끼, 쇠톱, 표백제, 청테이프, 나일론 끈 등을 준비하여 2019. 2. 25. 16:06경,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의자 박○○, 김○○, 전○○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경찰관을 사칭하여 침입,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줄로 몸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줄로 목을 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고 체포됐다.

김○○은 피해자들의 현금 5억원, 금품, 벤츠 승용차 등을 강취하여 강도살인, 위치정보법위반, 공무원자격사칭,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사망한 피해자들의 발목, 손목 등을 칼로 잘라 사체손괴, 이○○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 창고로 옮겨 사체유기, 흥신소에 밀항비용으로 4,000만원 지급 등 밀항을 예비하여 밀항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위 박○○, 김○○, 전○○은 모두 중국으로 도주하여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하고 인터폴에 수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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