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사진제공=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이 의결되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와 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KAERI의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인 새빛연료과학동 내 보조선량계 사용과 관리구역 출입절차가 변경되고 신규장비 설치와 미사용 장비가 폐기된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월성 3,4호기는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연결배관 이종금속용접부를 동종금속용접부로 변경하고자 관련 도면 목록을 개정하고, 이종금속용접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설비 개선이 이뤄진다. 또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격실에 비상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통 신설을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도면목록과 운영기술지침서 일부를 개정한다.

고리 3,4호기는 대체교류발전기(AAC DG, Alternative AC Diesel Generator) 연결 차단기의 동작신호를 변경한다. 동작 신뢰성을 높여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되며 원안위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수원에 요구한 발전소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확보를 위해 설치 기준을 다룬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비상대응거점에서는 대규모 지진 등 극한재해 상황에서 기존 비상대응 시설 외 부지 내 추가 거점을 확보해 비상대응요원들이 사고대응과 수습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 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 내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다.

이어 원안위 사무처는 지난해 6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 됐음을 확정했다. 소재불명 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보고 제1호와 관련해 KAERI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KAERI는 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99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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