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민수는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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