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금지법 위헌 취지의 결정에 따라 관련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지난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 중에 있다.

1·2심에서는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다만 “당시 임신부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았고, A씨도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2017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임을 감안해 그동안 선고를 미뤘다.

그러나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시되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향후 판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 제정 이전에 실질적인 법리 해석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낙태 허용의 적정 기간을 언제로 둬야하는 가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과 임신부가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충분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라”고 판단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인정한 임신 22주부터라고 제시한 반면 임신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의학계에서는 태아가 자의식이 생성되는 임신 12주와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더라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임신 24주 사이에서 결정가능기간을 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면 낙태사건을 재판 중인 하급심도 이를 참조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낙태죄 기소 여부를 정할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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