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LH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면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는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임대보증금은 최초 2년 동안 면제되며, 월 임대료는 50% 감면돼 제공된다. 여기에 나머지 50%를 지자체가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민간주택을 물색·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경우, 거주할 주택을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LH는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해 제공하고, 나머지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에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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