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영농 재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또 기반 시설 복구를 신속히 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난 대처 상황을 백서로 발간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매뉴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과 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오늘 범정부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진화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은 조기에 진화됐으나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를 방문해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전력·가스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10일부터 시작했다.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하여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8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확대(50→100억원)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7000만원→2억원)하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황으로 연장했다.

또 보증수수료 등을 우대(0.5%→0.1%)하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유예(18개월)하고 만기도 연장(1년)할 계획이다.

산불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봄 여행주간에 맞춰 지역과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잠정 1757ha) 중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올해 목적예비비1조8000억원을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재민 대피시설 및 이재민 복귀에 대비해 주택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산불피해 LPG 사용가구에 대한 저장용기·배관 등 교체를 일부 지원한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마을에서 통신사 관계자가 통신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로 손실된 장비 교체 및 소실된 통신선로 복구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은 당초 피해기지국 646개 전부를 복구 완료했다. 유선 인터넷은 1332회선(99%)을 IPTV 및 케이블TV는 5385회선(98%)를 복구 조치했다.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약 16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복구 외에 긴급 구호활동으로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BGF·롯데·GS·CJ 등 기업과 긴급구호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하며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1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가구 및 상가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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