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같은 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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