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청소년 인권단체 기자회견과 낙태죄 폐지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는 이날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헌재 판결과 관련한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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