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위원은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집권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모순성을 짚고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제도 개선을 향한 활로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전현희, 민홍철, 박광온, 김병관 위원은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홍철 의원은 “왜 10년제와 5년제의 분양전환가가 다를까하는 고민이 시작이 돼 법안을 제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적, 법률적, 경제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 입주자,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인 감정평가 방식이 '헌법적 가치'와 '형평성'을 담고 있느냐였다. 10년의 기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부동산 시세 폭등을 임차인이 떠안는 현재 구조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컸다. 같은 맥락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면 임차인과 LH의 수익성을 어떤 비율로 조정 하느냐도 화두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LH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자기자금이자나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미 사업자의 수익성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꿀 시 임대사업자인 LH의 수익성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는 “국민 권리의 근간인 헌법재판소 판례는 무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또 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경제 활동을 규정한 법률은 여러 차례 거쳐 계승이 돼왔기에 부진정 소급입법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 판례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시세 폭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감정평가 방식은 LH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평가 방법에는 거래사래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11년 8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래사래비교법으로 단일화 됐다”며 “그렇다면 그 전인 2009년 입주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세 가지 중 거래사래비교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는데 LH는 굳이 이를 선택하면서 계약상 신뢰를 허물었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양규 LH 임대공급부장은 LH가 법률적 토대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억초과 주택은 10년간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고려하고 있고, 임차인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LH의 대안은 문제의 본질을 빗겨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문제점의 가장 큰 핵심은 임차인이 임대 건설과 운영에 관한 모든 제반 비용을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동형 회장은 “판교 24평을 예를 들면 건설원가 1억77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 1억2000만원, 입주민 보증금 5700만원으로 모두 충당하며 실질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며 “심지어 기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내는가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전부 임차인의 몫이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임대료에 세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있는 돈 낸 뒤, 모자란 돈 대출받아 10년 거치기간에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10년 후 원금을 갚는 분양 주택과 동일한 구조”라며 “그런데 분양주택은 대출과 관계 없이 입주 시점 소유권을 가지지만 우리는 국민주택기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을 가질뿐더러 정작 분양전환 시점에 와서도 소유권이 LH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회장은 국토부나 LH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데이터를 인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토부는 이미 3만3000호를 감정평가 방식으로 분양전환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검토 결과 3만3000호는 LH 물량이 아닌 전부 민간 건설사와 지방 공사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약 2만호가 이미 시세보다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정분양가란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미리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형태의 분양가를 말한다.

김 회장은 “지가 상승이 가파른 세종시 민간 10년 공공임대 4000가구는 확정분양가를 적용해 59m² 1억9000만, 84m² 2억6000만 수준이고 최근 공급한 김포도시공사, 모아건설은 물론 악덕기업으로 알려진 부영마저 확정분양가 방식을 따른다”며 “오로지 LH 만이 감정평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H를 따라 민간 건설사와 지방공사도 감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화에 이바지해야 할 국토부와 LH가 선도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국이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임대주택 보급률을 핑계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가 LH의 공공의 땅장사로 변질되면 수천만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LH의 적정이윤이 보장된 확정분양가 방식이 최선의 합의점”이라며 “LH가 이에 합의한다면 입주민들은 기꺼이 따를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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