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강원도 산불피해 조사와 복구가 진행되면서 당초 보고됐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크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손해보험사가 현장에 투입돼 점검에 나선 것 외에는 대부분 피해 접수를 받으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 국내 화재보험 가입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전국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41만977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이번에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개인 주택의 경우는 11만3610건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국내 1712만3000호의 주택 수에 비하면 가입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이 현장에 임직원을 투입해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9일 현재까지 접수된 화재보험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보험사들도 취합 중에 있지만 이보다 더 적은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 주택 등이 산골에 많이 분포한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 등에 가입된 고객이 별로 없어 이번 재해로 인한 내부 충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지방 상관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내법상 국내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건물’을 제외한 건물들은 보험 가입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특수건물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숙박시설이나 2천㎡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을 덮친 대형 산불 발생 닷새째인 8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피해신고 접수처에 몰린 주민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도 손해보험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대형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관련주들은 조용했다. 유가증권시장의 8개 손해보험사 종목은 산불이 시작된 이후 2거래일간 평균 -0.02% 하락률을 보여 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8일 한 증권시장 전문가는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투자 확대를 권유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 분위기와는 상반된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손해보험사의 부진은 5개 상장사의 합산 순이익이 490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라며 “반면 신계약 판매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담을 감안하면 나쁜 실적은 아니며 향후 제도개편 및 보험료 인상 기대감을 감안하면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어 투자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보였다.

그는 최근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도 리포트처럼 결을 같이했다. 강 연구원은 “보험사마다 보험금으로 인한 손해야 일부 있겠지만, 경상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일대 주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기부활동도 중요하지만 정작 손해보험이 있어야 할 곳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어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이라 함은 화재·해상보험 등이 ‘보험의 꽃’이라 해도 무방한데 국내는 외국과 달리 보험가입률도 낮고 시장도 많이 작은 편”이라며 “보험업계가 선뜻 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재고함과 동시에 보험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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