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처가 ASF 국내 발생 방지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각국으로 퍼지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국내 발생 방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담화문 발표까지 나선 이유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 발생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지역 4개 나라의 발생 건수는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 모두 33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ASF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돈육제품 불법 반입 시 20만 NDT(약 730만원)의 과태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지 말 것 등 음식물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의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될 수 있으면 일반 사료를 이용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축사 소독과 출입자 통제, 축사 주변 멧돼지 차단 등 방역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밖에 양돈농가에는 돼지가 고열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금지 국가에서 들여온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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