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 일환이자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되고, 수신료 면제대상자 99%가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 인하로 1개월분 수신료 2500원을 체납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체납 가산금 약 36억원에서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 신청을 증빙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면제자격 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신청인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한다.

국민 대다수는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 당 수신료 절반인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 KBS와 한국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면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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