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1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라는 거듭된 지시에 따른 조치다.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나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5차례 있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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