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국내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하루 3.6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하는 등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6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4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및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 부상자는 3만6626명으로 하루 평균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했고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 44.4%(3118명)가 사망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유형별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본 연구조사에 대해 삼성연구소는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불법 주정차 통행 방해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도로 폭이 6~10m인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을 대상으로 차량 주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도로 폭이 높을수록 차량 주행속도는 높았고 평균 주행속도는 24.5km/h, 속도는 37km/h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발생한 보행교통사고 영상 985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 사고의 81.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시야 가림,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사고도 보행교통 사고의 55.5%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는 △도로 환경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보 △제한속도 10~20km/h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특히 “폭 12m 이상 넓은 도로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시 선진국처럼 포켓형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내표지판보다 노면표시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 9m 미만 골목길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제한속도 하향(20km/h 이내 지정), 도로 포장 등 교통약자(고령자·어린이·장애인 등)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기능에 따라 보도설치·보행자우선도로 지정·제한속도 하향 등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및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 영국처럼 도로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10~20km/h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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