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한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 가입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유여행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해외로 나간 한국 관광객은 지난해 2월(231만1009명)보다 13.3% 증가한 261만7946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여행이 늘고 있지만 현지에서 소지품 도난이나 상해 또는 질병 등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25살 한국 청년이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만 10억에 이송 비용이 2억원 가량 나와 세간을 뜨겁게 달궜다. 유럽·미주 지역은 의료비가 높아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행자보험은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여행자보험은 단기여행자보험과 장기여행자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이나 홍콩 등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는 여행이라면 단기여행자보험으로 충분하다. 단기여행자보험은 3개월까지 보장한다.

최근 학교를 휴학하고 반년 또는 일 년을 잡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때에는 장기여행자보험을 알아봐야 한다. 국내 여행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병원치료비가 중복으로 보장되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보험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간편하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는 여행자 보험을 상품별로 비교해놓아 여러 개의 보험사 사이트를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 사망을 보장하며 실손의료비·질병 사망·휴대폰 손해·배상책임손해·항공기 납치 보상 등을 선택계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외여행지에서는 언제든지 도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휴대폰 도난 및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청약서에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내전 지역에 가는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거나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액티비티는 보장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귀국 후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 중에 도난을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한 뒤, 도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며 “미주 지역의 경우 의료실비 보상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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