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투입해 약 13만명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252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원,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3월 25일 현장을 점검했다.

이에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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