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 보육료는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인천시 기준으로 만3세는 5만2천원, 만4∼5세는 3만8천원이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만4~5세 누리과정 아동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인천시의 사회복지 사업보조 총 한도액 제한으로 만3세 아동은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사업예산 지원은 물론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릴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보조금 총 한도액을 늘리고 추경예산에 10억2천500만원을 반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3세 아동 1천800여명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

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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