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NH농협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NH농협은행은 개인대개인(P2P) 금융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농협은행 NH스마트고지서로 제공하는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원리금 수취권 증서는 투자자가 P2P에 투자한 원금과 약정이자를 회수할 권리를 적은 서류다. 현재는 투자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농협은행이 만든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리금 수취권의 조작·변경을 막고, 금융보안 클라우드를 거쳐 투자자에게 NH스마트고지서로 내용을 제공한다.

NH스마트고지서는 국세, 지방세, 범칙금, 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청구서와 안내장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받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농협은행의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하는 P2P사 팝펀딩, 모우다, 미드레이트가 먼저 이 서비스를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이 서비스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반의 원리금 수취증서 제공방법'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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