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상가 구매를 위해 10억원을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불법‧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관련 대출을 해준 KB국민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감사 요청을 예고했다.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역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김종석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대출 자료에는 2층 건물에 모두 10개 상가가 입주 가능해 월 550만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서는 2층 건물에 1층 3개, 2층 1개의 시설만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10개의 상가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4개의 점포만이 입주 가능한 건물임에도 10개까지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1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임대소득이 월 300만원도 안 되는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한다는 가정 하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RTI) 비율을 조작해 대출 총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이 해당 은행 지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며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흑석동 재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금융감독원에 국민은행의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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