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KTX와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과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용해야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또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KTX의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또 열차 출발 후 환불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의 경우 20분 미만은 영수액의 15%, 60분 미만은 영수액의 40%, 이후 도착시까지는 영수액의 70%를 공제하고 환급해준다. 다만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라면 환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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