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방송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4월 3일 의결했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다.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이 평가 대상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실적에 대해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다.

방통위는 3일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는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된다. 방송평가는 프로그램 우수도·시청자권익 보호노력 등 내용영역, 방송편성 제규정 준수·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등 편성영역,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매체 특성에 따른 운영적정성 등 운영영역으로 나눠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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