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국민 식생활 건강을 위해 식약처에서 봄나물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지난달 봄나물 검사 결과 미나리, 취나물 등에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19일까지 15일간 봄나물 잔류 농약 기준치 검사 결과 총 7건에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었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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