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잠실 종합운동장[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비갱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치솟는 손해율을 감내하기 힘들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 또는 중단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월 1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 납부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보험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실제 피해액 이상의 보상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피해를 한도(최대 1억원) 내에서 보장한다.

소비자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는 물론, 영업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가 이를 악용하면서부터다. 사고 원인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피보험자가 가족이나 지인으로 설정돼있고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주택누수, 가전제품파손, 핸드폰 손·망실, 자전거사고,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등의 특약을 범죄에 활용했다.

손보업계는 소비자의 도덕적해이를 우려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했으나 한계가 명확하다.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대물 보험금 대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대인 피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들은 자동차 접촉사고 등에서 일부 소비자의 도덕적해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보험 상품에서 면책되는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사례 다수에서 피보험자가 가족이나 지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운전 중이 아닌 차량이 돌에 찍히거나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다.

이렇듯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보험사들은 결국 판매를 접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미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NH농협손해보험 역시 손해율 악화에 지난달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상품 판매 중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382%까지 치솟으며 다음달부터 이 상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전체 손해율도 300%를 넘은지 오래다. 또 비갱신형의 손해율 급증은 갱신형상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보장은 크다 보니 업계 전체적으로 해당 상품의 손해율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비갱신형 상품의 경우엔 향후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여럿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비갱신형의 경우 과거부터 판매해온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판매할수록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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