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전남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문준포·이하 전남조합)이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칭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를 탈퇴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남조합이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한국연합회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못한 한국연합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정비업계의 분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조합을 포함해 서울·경기·대구·광주·울산·전북조합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를 탈퇴한 바 있다. 이들 7개 조합은 한국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 국토부에 네 번씩이나 인가 설류를 접수했지만 매번 반려됐었다.

국토부는 “기존 연합회에 가입된 경우 신규 설립 연합회에 중복가입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의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를 강행해 여전히 전국연합회 회원자격이 남아 있는데다 현재 전국연합회 회원으로서 정부 위탁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반영한 총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촉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반려 사유로 꼽았다.

전남조합은 한국연합회 탈퇴를 계기로 전국연합회에 곧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같은 호남권에 있는 광주조합 역시 전남조합과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광주조합은 한국연합회 탈퇴 결정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전남·광주조합 등 2개 조합이 한국연합회를 탈퇴할 경우 사실상 복수연합회 설립은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7개 조합 소속 회원업체들은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연합회’뿐 아니라 당해 조합에까지 불신이 커져 있는 데다, 전국연합회 회원업체에 비해 보험정비요금을 덜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한국연합회 존속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된 후 요금 산정 시 자동차정비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A~C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자산 6억5000만원 이상(A등급)을 포함해 B등급 이상 받는 업체가 70% 이상은 차지한다. 따라서 등급 산정을 받은 업체 중 절반 이상은 3만원 이상의 시간당 공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전국연합회에서 등급산정을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정비요금이 30% 이상 늘어났다”면서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에 복수연합회를 왜 만들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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