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때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는 한 팀이었다. 사진은 왼쪽 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민 대표,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5년 롯데그룹 형제 경영권 분쟁 파트너였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간 107억원대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 됐다.

선고는 4월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쳤다.

앞서 민 대표는 신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가 2017년 8월 무렵 이를 해지했다. 이에 지난해 1월 14개월분 미납 자문료 107억8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문 활동으로 롯데그룹 비리 정보를 폭로해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방해,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을 촉발했다고 진술해 신동주 전 회장에게 타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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