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요청 공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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