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자동차, 물류 등 분야별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은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지만 건폐율, 용적률 등이 초과돼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한 특수자동차를 차종변경이 불가능해 결국 폐차해야했다.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도 개정한다.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고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분할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행정조치도 완화한다.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만 휴업해도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하는 등 휴업 절차에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대 ·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해당 기한 안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렬 2차관은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