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좌측에서 두번째)이 16R 뉴타운 사업지구를 방문했다. <사진=광명시 제공>

[이뉴스투데이 안중열‧윤진웅 기자] 경기 광명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연이은 잡음으로 시끄럽다. 세입자와 직장인 등 취약계층은 대형 건설업체와 일부 조합 임원들의 개발논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본지가 뉴타운 사업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박성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광명시정을 책임지는 박승원 시장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본지는 박 시장에게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청의 이주대책 등을 골자로 서면질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였다.

지역을 막론하고 뉴타운 사업은 도시발전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제기하는 문제는 ‘보상비 챙기기’ 정도로 폄훼된다. 집도 절도 없는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조합원도 아니기에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외면될 뿐이다.

◇ 박승원 광명시장, 뉴타운 사업 부작용은 남의 일?= 뉴타운 개발지역의 조합과 건설사, 그리고 박성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위원장은 취재에 성의 있게 응답한 반면,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면질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광명시정을 총괄하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지난 21일 광명시청 공보팀에 각종 현안이 담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25일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보팀에 연락했다. 공보팀은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로 질의서를 전달했으니 거기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만약 공보팀이나 도시재생과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대응 원칙’을 내세웠다면 광명시장이 민생 현안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을 펼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박 시장이 보고를 받고 ‘무대응 원칙’을 내세웠다면 주거 취약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광명시청이 뉴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 발생하는 부작용에 눈을 감으면 향후 안정적인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관리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 세입자들 불만은 보상금을 달라는 생떼?= 광명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떠올랐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가하면 보증금을 받아도 인근 지역 전세값이 이미 폭등한 만큼 현재보다 열악한 외지로 밀려나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세입자들은 재개발 하는 것을 알고도 들어와 싼값에 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인 세입자들의 속내는 ‘보상금’에 있다는 것이다.

광명 4구역에 거주하는 한 모씨(40.남)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상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며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의 의견도 돈으로 해석한다”고 항변했다.

◇ 불법 없는 뉴타운 사업, 합법적인 피해자 양산 수단?= 조합과 건설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볼 순 없다.

광명시 뉴타운 사업 1구역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중‧소형주택(20평형 약 600세대, 25평형 약 1200세대)를 위주로 건립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시공사 자체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주민까지 규제하는 너무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정책”이라며 “현재까지 조합원이 이주할 때 ‘이전비 대출 40%’ 이외의 부족분은 모두 조합원 개개인의 역량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의 목적이 원주민들의 원활한 보상과 이주에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답변이 없었다.

2구역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거해 세입자들에게 이주촉진비를 지급한다. 구역지정 전과 후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래서 조합과 건설사, 그리고 원주민과의 보상이나 이주 문제와 별개로, 주거 열학계층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화 조치는 시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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