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삼성중공업은 남미의 석유 시추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자사에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830억원 규모로,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관할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리와 6억4000만달러 상당의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 글로벌리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억5000만달러 손실을 입었다는 것.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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