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늘리고 임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감정평가금액 기준 분양가 책정’이란 본질적인 갈등에 대한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제출 예정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고 이견이 남은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는다.

또 임차인의 분양전환 관련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격급등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임대기간 연장 신청 시 4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단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은 추가로 4년을 더해 최대 8년 연장하도록 조치된다.

법 개정과 별도로 분양전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이 제공 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 DTI 60%를 각각 적용받는다.

LH는 분양전환 금액 5억원 초과분은 납부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분양계획 수립‧금융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1창구를 운영하는 등 입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전환가를 주변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존치되며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치명적 맹점’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분양전환을 할 때 주변시세 90~95%를 적용한 감정평가금액 상한선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정작 임대료를 내며 입주를 기다려온 임차인은 분양받을 가능성이 적다.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인 LH는 10년간 가파르게 오른 매물을 분앙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물가지수가 낮은 10년 전 건설원가와 치솟은 현재 분양가 시세 차액만큼 LH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