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는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 A 모 은행이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광산구는 구 금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심의 및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금고 선정을 희망한 3개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일방적인 조건만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재심의 등이 무산된 바 있다.

심지어, A은행은 심의 평가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심의평가표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광산구의 금고 지정이 잘못되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광산구는 3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는 재심의 등은 A 은행이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 올 여지가 있고, 제2금고에 선정된 B 은행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제2금고에 대한 재심의 등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유출 건에 대한 지난 25일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서 심의위원 명단유출 등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구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 절차나 평가가 무효일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애꿎은 주민들이 구청 행정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5월말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연장해 정상적으로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관련 금융기관의 입장변경, 제1~2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현재로서는 본안소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