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모두가 탐내는 자리다. 그렇다보니 이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롯데면세점은 과도한 임대료를 적어냈다가 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후 신규 입찰 참여에서 감점요인을 떠안게 됐다. 신라면세점은 과거 독점 논란에 힘입어 인천공항 담배 판매권을 얻었지만 그 후 동일하게 독점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향수 매장 입찰에서 경쟁자인 신세계면세점이 이를 가져갔다. 또 인천공항이 심사 과정에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한 엔타스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 가운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엔타스가 입찰가로 적어낸 화장품 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

엔타스는 임대료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불하는 부분별 요율에서 화장품 50%로 적어냈다. 타 입찰자 평균 화장품 T1-34.8%, T2-31.5%인 것과 큰 폭 차이가 난다.

입찰에 참여한 한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는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화장품 마진이 40% 정도다. 요율 50%면 파는 만큼 손해를 의미한다”며 “엔타스는 이미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어 다음 입찰을 위한 운영 이력이 아쉬운 상황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적어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엔타스지만 주류는 상반되게 T1-30%, T2-29%로 다른 입찰자 평균 T1-33.9%, T2-31.2% 보다 낮게 적어낸 점이 눈에 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도 입소문에 따라 대박이 날 수 있고 높은 마진 추구가 가능하지만 주류는 베스트셀러가 분명하고 이들 유명 브랜드는 이름값 때문에 마진이 높지 않다”며 “엔타스가 적어낸 요율은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출국장 면세점 화장품 비율은 60%에 이르지만 입국장 면세점과 비슷한 소비 패턴이 예상되는 기내면세점은 화장품과 주류가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장품은 인기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고 주류 판매에 집중해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해 보인다.

엔타스 측은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입장 표명을 극히 조심하고 있어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엔타스가 적어낸 입찰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우선 롯데면세점이나 삼익악기처럼 중도 포기한다면 재선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상품 운영에서 왜곡이 우려된다. 입국장면세점은 애초에 국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허사업자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해 다양한 쇼핑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마진이 높은 제품 위주로 상품 취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동시에 입국장면세점 운영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저가 뷰티 브랜드에 과도하게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르면 5월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입국장면세점이 개설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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