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진출처=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aT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돈을 횡령한 임직원을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징계처분 실태’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정직 6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 지사장 A씨는 부하직원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1071만원을 편취하고, 402만원을 횡령한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인 해임을 요구했다.

해당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문서 허위 작성은 파면에 해당하며, 200~500만원 횡령은 해임 또는 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금품 횡령 등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요구 및 인사규정과 달리 aT는 횡령 및 공문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A씨를 ‘정직 6개월’로 부당 감경했다.

이에 2월 11~28일까지 14일 동안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감사원은 aT 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된 소속 직원에 대해 시행세칙을 위반해 감경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aT는 부당한 해임처분 및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지적받았다. 사이버거래소 사업 추진과 관련 부당행위로 감사를 받은 B씨등 4명은 무혐의 처분에도 aT 자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8월 해임으로 의결‧처분된 3명 중 B씨 등 2명이 외부위원 구성 하자 등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해, 해임된 3명을 복직 시킨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해임으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 “행정력낭비와 징계처분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징계 인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규정 외부 인사를 맞추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행위가 각각 8회씩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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